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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정기세미나 토론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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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중재 바로가기
  • 통권
    Vol. 101 (2006.12)바로가기
  • 페이지
    pp.44-61
  • 저자
    언론중재위원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451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제1주제 토론
언론중재제도 및 언론중재위원회의 성공열쇠는 바로 신뢰도에 있어
의견이나 판단이라도 내포된 사실적 주장 부분을 근거로 판단을 내릴 경우 반론보도 등의 신청 가능해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이 바람직해
원칙적으로 공공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사진을 찍을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어
보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언론중재위원회는 객관적이고 독립∙중립적으로 언론중재법 및 중재제도를 운용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해
제2주제 토론
기사를 작성해 제공한 언론사와 기사를 받아 전재한 포털 사이의 의사소통 부족 문제가 종종 발생해
포털의 경우, 기사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개 기사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 있어
포털 역시 보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적극적 노력 필요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언론피해구제 제도 마련 필요해
포털만을 단독 대상으로 해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은 논란의 소지 있어
영리를 추구하는 포털의 경우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더욱 필요해
포털에서의 피해구제 핵심은 문제의 보도가 유포되는 것을 얼마만큼 막느냐에 있어
포털의 영향력이 커진만큼 그에 비례해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져
언론중재위원회의 최종 목적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있는 조화를 추구하는것

저자

  •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중재위원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중재
  • 간기
    계간
  • pISSN
    2005-2952
  • 수록기간
    1981~2026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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