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가. 글의 방향 나. 들어가기에 앞서 2. 언론중재법상‘정정보도청구권’은 도대체 어떠한 권리인가? 가. 정정보도청구권의 연혁 나. 외국법상 ‘정정보도청구권’ 다. 국제적 차원에서의‘정정보도청구권’ 라. 민법 제764조로부터 도출되는 마. 반론권의 일종인지, 언론중재법상 신설된 새로운 권리인지에 대한 논의 3.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 의운영과 관련한 제 문제 가. 입증책임과 관련한 문제 나. 가처분절차를 통한 재판 다. 청구의 병합∙변경의 문제 라. 정정보도청구의 당사자 마. 행사기간의 해석 바. 손해배상청구권과 병합된 경우의 처리 사. 판결선고기간과 관련한 규정 아.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도와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도의 구별 4.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 과 관련한 위헌 논의 가. 논의의 배경 나. 견해의 대립 다. 소결론 5. 결론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