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사례 1 언론이 취재대상자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했다면보도에 대한 후속 조치는 충분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사례 2 공적인 영역과 무관한 사적 사실을 보도한 경우언론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뉴질랜드 사례 1 의견임이 명백한 내용의 경우 이에 대한 불만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뉴질랜드 사례 2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개진이 중요하지만 모든 관점들이 하나의 기사에서 모두 대변될 수는 없다 호주사례 1 언론이 경찰을 통해 입수한 목격자들의 이름을 기사에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며 특히 목격자가 어떤 진술을 했을 때는 더욱 그렇다 호주사례 2 기사의 사실적인 부분과 관련 없는 제목을 사용한 경우 언론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