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프리미어리그 첼시 구단주『Sun』지 상대로 소 제기 명예훼손은 극히 일부분이고, 서적 발행도4년이나 경과하는 등의 사정으로 볼 때증쇄 및 판매를 금지시킬 필요가 없다 Northern Rock 은행 브리핑 메모 게재 금지 공표되기 전의 기사를 법원에 사전공개토록 하는 것은 일종의 검열로서 금지해야 애국의용군(LVF),『Sunday World』지 상대로 PCC에 불만 신청해 중국 정부, 『언론의 합법적 취재는법률로 보호돼야 한다』 범죄 관련자의 신원 공개 금지와 공표의 자유는 그 이익을 잘 비교형량해 결정해야 “인터넷상의 유해정보 규제해야” 90.9% “국가에서 규제해야” 63.2% 규제가 압도적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영화 저작권 불인정 공표 후 50년이 경과한 영화의 저작권은 소멸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