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동향] 도쿄지법, 수사기관 간부 등으로부터 취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수사기관의 공식발표 아니라면 엄격한 입증필요 일본 문예가협회 등 3개 단체, 디지털 전송 관련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 지적재산권법원, “저작권침해가능성이현저하다면사이트 운영자는 해당 게시물 삭제해야” 일본고베지법, “공무원개인의프라이버시가직무수행과관련이 있을경우그 보호는 제한될 수 있다” 일본 방송사들 “뉴스영상 보도 목적 외 사용 안 된다” [미국동향] 주의회와법원, ‘정부가맺은화해계약도공공기록으로봐야’ FCC, 인터넷 규제를 위한 제3의 길을 찾다 위스콘신 주, 취재원 보호법 통과시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