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동향] 도쿄지방법원, “ 니혼텔레비전의뱀장어산지위장보도는적법” 통신판매 프로그램의 건강기구 효과 조작 의혹, 진실 아니므로 손해배상 필요 오사카지법, 허위광고에 대한 잡지사와 광고회사의 과실책임 인정 일본 지적재산권 담당 고법“진실성의 증명 없는 맨션 붕괴위험 보도는 명예훼손” 경찰의 잘못된 설명에 근거한 보도로 입은 피해, 현(縣)이 배상하라 일본 최고재판소, “여자중학생에게 음란행위를 한 교사의 실명공개는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미국동향] 대법원의 법정 촬영금지 결정으로 법정 촬영 관련 논란 다시 일어 미국법원, “정부계정 사용한 이메일도‘사적인 문서’로 볼 수 있다”메일의 내용에 따라 판단 정보공개법 귀속 여부 가려야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