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Ⅱ. 피의사실 공표의 원인과 그 폐해 1. 왜 피의사실 공표가 근절되지 않는가? 2. 피의사실 공표는 어떤 폐해를 낳는가? Ⅲ.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법적 쟁점검토 1. 피의사실 공표죄와 국민의 알 권리: 검찰의수사공보준칙과 법원의 영장열람 금지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 것인가? 2. 피의사실공표죄의주체: 법관, 법원의일반직원및언론종사자도본죄의주체에 포함될 수 있는가? 3. 피의사실 공표죄의 위법성조각사유 : 국민의 알 권리에 의한위법성조각 ? Ⅳ. 피의사실공표죄의입법론적개선방안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천 의원 대표발의안과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안 2. 기소법정주의와 재정신청권자에 고발인 포함 3.‘ 피의사실보도가이드라인’제정과재판보도로 중점이동 Ⅴ. 맺음말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