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글 첫머리에 Ⅱ. 자유언론과공정한재판과의갈등관계 1. 자유 언론과 공정한 재판 간의 갈등은 본질적속성 2. 각국의 판결이 정립한 언론 보도 규범은나라마다 차이가 있음 Ⅲ. 우리 사법부의 언론 규범 설정을 위한그간의 역할 등 1. 공인에 대한 언론 비판의 자유 신장을 위한기본 원칙의 확립 2. 범죄사실 보도에 있어 익명보도 원칙과 실명보도 허용의 기준 3. 확정판결로 종결된 결론과 다른 보도를 할경우 지켜야 할 준칙 4. 재판에관련된언론보도규범등에관한판결등 Ⅳ. 언론보도 규범 정립에 관한 미국의판례 등 1. 언론의 자유와 재판의 공정에 관한 개괄적 인식 2. Sheppard v. Maxwell 판결 3. 1961년의 Irvin v. Dowd 판결 4. Estes v. Texas 판결 5. 현재의 미국 판례의 경향과 연방대법원의 입장 Ⅴ. 우리의 경우 언론과 사법의 건강한긴장관계 정착 방법 등 1.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2. 언론 보도 규범 설정에 관한 법원의 역할에관하여 Ⅵ. 글을 마치며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