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의해 희생자로 결정된 제주 4∙3사건 관련자를‘폭도’로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 [일본동향] 휴대전화 사이트의 유해정보 규제도쿄도 의회, 청소년조례개정안 심의 일본 최고재판소, “의료사고 연재보도, 서적으로 출판하려면 추가취재 필요” “국회 난투장면 보도 어린이에 유해” 대만 국가통신방송위, 방송사에 벌금 독자에 대한 손해 예견 곤란, 신문사에 광고게재 책임없다 일본정부 총무상의 NHK에 대한 방송요청, ‘알 권리’ 침해 아니다 인터넷상 개인의 표현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언론보도와 같은 기준 적용 [미국동향] 뉴저지주 대법원, 소송기록을 토대로 보도한 기자에게‘공정보도 특권’인정여부 관심 모델 살해사건은 보도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모델의모델의 20년 전 누드사진을 게시한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 해당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