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동향 “5∙18은 북한이 주도했다”, 내용은 허위이나 피해자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 안 돼 서울중앙지법, 민사사건 ‘조기조정제도’ 본격 시행 노래 ‘눈물’ 발표한 인터넷 가수 차쿤, ‘ 사자(死者) 명예훼손’ 으로 벌금형 읽는 사람이 구체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댓글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 책임 물을 수 없어 정리해고 부당성 비판 현수막, 명예훼손 아니다 국가에 의해 희생자로 결정된 제주 4∙3사건 관련자를 ‘폭도’로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 해외동향 [일본동향] 휴대전화 사이트의 유해정보 규제도쿄도 의회, 청소년조례개정안 심의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