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을 겪으면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다시 대두돼 이번 보도는 이른바‘가정법 보도’시리즈가 등장하는 등 추측성 보도가남발돼 정부차원의 통합적인 재난위기관리체계 부재가 언론보도의 혼란 더욱 조장해 언론은 어떠한 경우에도 희생자와 가족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무시해서는 안돼 이제부터라도 재난 보도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모색에 언론계가 적극 나서야 <참고문헌>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