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는 말 II. 문제상황인 소위 ‘팩션’ III. '예술’ 적 ‘표현’의 자유의 영역 1. 예술개념의 개방성 2. 헌법 제22조와 제21조의 관계 3. 소위 ‘팩션’ 드라마의 예술표현의 자유 IV. 예술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문제 해결일반론에 관한 판례 분석 1. 시간의 경과와 법익형량축의 변경 2. 인격권 침해여부 판단기준 3. 시청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익성 4. 허구로의 승화정도 V. 드라마에 실존인물이 등장하는 경우의구체적 판단에 대한 국내 판례 분석 1. 드라마 ‘제5공화국’ : 실존하고 있는 인물을등장인물로 한 경우 2. 드라마 ‘서울 1945’ : 허구와 허위의 논의지평의 구분 3. 드라마 ‘야인시대’ : 망인을 모델로 한역사드라마에서 명예훼손여부의 판단기준 4. 광복 50주년 기획드라마 ‘김구’ : 소위 ‘팩션’ 드라마의 특성 분석없이 일반적인 명예훼손위법성 조각사유 적용 5. 실명에 의한 논픽션 라디오 드라마 ‘K 청문회’ : 공인, 입증책임,현실적 악의의 문제 VI. 맺음말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