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II. ADR제도의 발전기반구축에 어떤준비가 필요한가 1. 서언 2. 일본의 경우 3. ADR발전기반구축을 위한 실천방안 III. ADR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실천과제 1. 서언 2. ADR기관의 질의 향상 3. 소송외적 분쟁해결기관의 제휴 4. ADR담당자의 확보 IV. ADR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극복하여야할 법적 과제 1. ADR의적극적인이용에장애가되는제약의해소 2. 재판절차와의 연계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V. 결어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