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실종 어린이 부모, 실종사건에 부모 연관설 주장한 사이트 폐쇄 요구 통신사의 기사를 게재한 지방신문 기사,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 언론사들 영국에서의 명예훼손 소송 위험을 이유로 사업 철수 의견 영국하원에 보내 英온라인 명예훼손법 개정, 언론에 희소식 될 것 영국 정부, 언론의 자유 위축되지 않도록 명예훼손 소송비용 제도 개선안 마련 도쿄고법, 사회적 허용범위를 넘지 않는 한표지나 광고 표제로 인한 명예훼손 인정되지 않는다 직접취재 및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 없다 ‘보도실현권’ 2심에서도 청구 기각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