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영국, 기업 명예훼손 사건 대폭 증가 “보도 가치 판단은 편집관리자가 결정할 사항” , 전직기자 ‘보도실현권’ 청구 기각 복싱 프로모터로서의 정직성을 크게 손상시킨 인터뷰기사 게재로 Herbie Hide, Frank Warren에게 35,000파운드 배상 아일랜드, 명예훼손법 개혁 통해 과도한 손해배상 방지 영국 고등법원, “재판 평의내용 공표는 법정모욕법 위반“Times에 벌금 명령 “구치소의 구독지 제한은 위법”, 그러나 소장은 과실 없어 삿뽀로지법, “날조된 기사에 진실상당성 인정될 수 없다” Guardian, 남아프리카 대통령 Jacob Zuma을 강간범으로 보도 후정정기사를 게재하고 사과했으나 손해배상금 지급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