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2.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의절차법상의 지위 가. 나. 뉴스서비스사업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경우기사제공언론사의 언론중재법상의 지위 다. 민사소송법 소송고지와 비교 라. 뉴스서비스사업자가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마. 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제공언론사에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조정결정 등의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효력 바. 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제공언론사에통보를 한 경우 기사제공언론사의 언론중재절차상 지위 사. 뉴스서비스사업자에 의하여 기사제공언론사에대한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음에 관한 통보가있은 경우 심리에 참석하여야 할 자는 누구인가 아. 입법론적 검토 : 민사소송법상 필수적 공동소송17)과의 비교 및도입 검토 자. 기사제공언론사만 상대방으로 한 정정보도 등이 청구되었을 경우 3.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의실체법상 지위 가.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등의청구를 받은 경우의 의무 나.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있었음을 표시하는의무의 구체적 내용 다. 뉴스페이지를 별도로 두지 않은 뉴스서비스사업자의 책임 라. 여론 - 뉴스서비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약간의 고찰 4. 결어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