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 세계 명예훼손제도 비형법화의 흐름과그 이유 3. 폐지론 가. 범죄구성요건의 추상성 나. “명예훼손은개인간의일로서민사적사안”이라는 폐지론 다. &quat;명예훼손형사처벌은명예라는계급적가치를보호하므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공인이나공적 존재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남용할 수 있다” 라. “형사고소는손해배상을받기위한하나의지렛대역할일뿐이다” 마. 프라이버시권과의 형평성 바. 형사처벌의“방패”로서의 위험성 사. 형사처벌의 주체가 정부부처라는 점 아. 소결 4. 유지론 가. “민사피해구제가불충분하다” 나. 정부비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강화 5. 결론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