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ardian, Elton Jone과의 풍자적 표현 관련 소송에서 승리” “원정 소송을 이유로 기각 판결 함부로 할 수 없어” “BBC1 과 Radio Times, 사기 행위 보도 관련 명예훼손 배상금 지불” “영국의 명예훼손법 개혁 시급” 법원, 실명보도에이례적보충발언(附言) -“ 피고인의불이익에배려를” 잡지의 표지와 신문광고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인정 영국의 법정취재 규제 완화 징조, 공소국 장관“영상촬영 원칙지지”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