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글 첫머리에 Ⅱ. 기업보도에 관한 역사적 고찰 Ⅲ. 기업보도의 범위와 그 기준 설정의 필요성 등 1. 기업보도 구분기준의 불명확성 2. 기업보도 구분기준의 필요성 등 3. 기업에 대한 공인 내지 공적 존재성 일반화의 오류 4. 기업보도에 있어 공공성 인정의 범위 Ⅳ. 잘못된 기업보도의 유형과 그 구제책 1. 명백한 오보로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 2. 편파적인 홍보성 보도로 위법한 경우 3. 비실명으로 처리한 보도로 타 기업에 대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 4.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업인 개인의 사생활 보도 5. 통계수치 분석에 있어 편견이 개입된 위법한 보도 6. 단순한 의혹제기로 위법한 경우 Ⅴ. 위법한 기업보도로 인한 손해액 등의 입증방법 Ⅵ. 기업보도에 있어 면책기준의 특수성이인정되는지 여부 Ⅶ. 글을 마치며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