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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기업보도와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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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중재 바로가기
  • 통권
    Vol. 110 (2009.03)바로가기
  • 페이지
    pp.60-71
  • 저자
    김재협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392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글 첫머리에
Ⅱ. 기업보도에 관한 역사적 고찰
Ⅲ. 기업보도의 범위와 그 기준 설정의 필요성 등
1. 기업보도 구분기준의 불명확성
2. 기업보도 구분기준의 필요성 등
3. 기업에 대한 공인 내지 공적 존재성 일반화의 오류
4. 기업보도에 있어 공공성 인정의 범위
Ⅳ. 잘못된 기업보도의 유형과 그 구제책
1. 명백한 오보로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
2. 편파적인 홍보성 보도로 위법한 경우
3. 비실명으로 처리한 보도로 타 기업에 대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
4.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업인 개인의 사생활 보도
5. 통계수치 분석에 있어 편견이 개입된 위법한 보도
6. 단순한 의혹제기로 위법한 경우
Ⅴ. 위법한 기업보도로 인한 손해액 등의 입증방법
Ⅵ. 기업보도에 있어 면책기준의 특수성이인정되는지 여부
Ⅶ. 글을 마치며

저자

  • 김재협 [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중재
  • 간기
    계간
  • pISSN
    2005-2952
  • 수록기간
    1981~2026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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