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동향] 日언론, 범죄자의 미성년자일 때 전과보도여부 두고 고심 일정 수준의 명예훼손 방지책을 강구한언론사 대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 부인 日최고재판소, 광고를게재한신문사책임없어 입증없이건물붕괴위험성을보도한언론사의명예훼손책임인정 통신사제공기사라는이유만으로이를게재한신문사에대해상당성부정 [미국동향] 블로거에대한취재원보호법(shield law) 적용여부논란 [영국동향] 유명축구선수의사생활보도는대중의관심사이므로손해배상책임부정 페이스북에특정종교를비방하는글게재한남성에게징역형 범죄자의사생활보호보다국민의알권리가우선된다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