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언론환경의 변화와 법제도 변화의 필요성 Ⅱ. 언론중재법 시행 10년의 성과 1. 언론중재법의 제정, 시행의 경과 2.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 3. 언론중재법 시행의 성과 Ⅲ. 현행 언론중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1. 인터넷매체에 대한 규율 미흡 2. 시사보도와 사실적 주장 이외의 표현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의 결여 3. 불법적 댓글 등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이외의 피해구제수단 결여 4. 매체별 분리 대응에 따른 일회적·유기적 분쟁 해결의 곤란 5. 임시삭제, 취급중지, 접근차단 등 임시적 구제장치의 결여 Ⅳ. 언론중재제도의 개선 방향 1. 인터넷매체에 대한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 확대 2. 사실적 주장의 보도 이외의 표현행위에 의한 피해의 구제 3. 정정·반론·추후보도, 손해배상 외의 구제수단 확대 4. 일회적·유기적 피해구제절차의 마련 5. 언론중재위원회의 ADR 기능 강화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