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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명예훼손법 및 해설 : Defamation Act 2013 and Explanatory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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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중재 바로가기
  • 통권
    Vol. 135 (2015.06)바로가기
  • 페이지
    pp.86-99
  • 저자
    박용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342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개요
중한 손해의 요건 Requirement of serious harm
제1조 중한 손해(Serious harm)
항변들 Defences
제2조 진실(Truth)
제3조 정직한 의견(Honest opinion)
제4조 공익 사항에 관한 공표(Publication on matter of public interest)
제5조 웹사이트 운영자(Operators of websites)
제6조 과학 또는 학술 저널 등에서 동료에 의해 심사된 진술(Peer-reviewed statement
제7조 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보도 등(Reports etc protected by privilege
단일 공표 규칙 Single publication rule
제8조 단일 공표 규칙(Single publication rule)
Jurisdiction 관할권
제9조 영국 또는 가입국 등의 비거주자에 대한 소송
제10조 저자, 편집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소송
배심 재판 Trial by jury
제11조 법원 명령이 없는 한 배심 없이 재판 가능
법원 판결의 요지 Summary of court judgement
제12조 법원 판결의 요지가 공표되도록 명할 법원의 권한
진술의 삭제 등 Removal, etc of statement
제13조 진술의 삭제 또는 배포 중지 명령 등
구두 명예훼손 Slander
제14조 구두 명예훼손에서 특별 손해(Special damage)
제15조 이하 일반 규정 General provisions

저자

  • 박용상 [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 번역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중재
  • 간기
    계간
  • pISSN
    2005-2952
  • 수록기간
    1981~2026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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