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논문 : 탈진실 시대의 페이크뉴스(또는 허위조작정보·디스인포메이션)와 팩트체크, 그리고 인격권
방송보도의 객관성 심의결정 논리 연구 - 가짜뉴스(fake news) 판단기준으로서의 객관성 요소를 중심으로 -
Factors in the Deliberation of Broadcasting News Objectivity - Focusing on Objectivity as an Identification Standard of Fake News -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in deliberating objectivity and provide basic data for the fake news identification standard. This is done through an analysis of the factors in determining whether broadcasting news violates the objectivity article in the Broadcasting Deliberation Regulation and in adjusting the sanction for violations against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KCSC). The results show the tendency for low-level sanctions, such as administrative guidance, and media and program-specific discriminative deliberation. In determining objectivity article violations, there are content factors—such as accuracy, factuality, exaggerations, and expression distortions—and behavioral factors—such as pre and post actions to maintain objectivity, data use inadequacy, and source citations. In adjusting the sanctions for violations in the final decision stage, adequate production staff action, fairness with similar deliberation cases, simple mistakes, the program’s characteristics and nature, and overall context and intent are considered.
한국어
방송보도 심의에서 고려되는 객관성 조항위반 판단기준과 위반사례에 대한 최종 제재수위의 경중을 판단하는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객관성 심 의결정 논리의 특징과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가짜뉴스의 판단기 준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 구 결과, 객관성 조항위반 심의에서 제재유형이 대부분 행정지도로 제재 수위가 낮은 경향을 보였고, 매체별, 프로그램 유형별 차별적 심의가 이 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결정에서 적용되었던 판단기준은 불 명확성, 사실성, 표현의 과장과 왜곡과 같은 내용 차원과 객관성을 기하 기 위한 사전 사후 조치, 자료사용의 부적절, 출처표시 등과 같은 형식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또 위반사례에 대한 최종 심의결정에서 방송제작진 의 적절한 조치, 위반정보 및 유사 심의사례와의 형평성, 의도성 없는 단 순 실수,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성격, 그리고 전반적인 맥락과 취지 등이 제재수위를 조절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