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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소고(小考)
A Study on the Scope of Practice of Nurses in the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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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2호 (2019.09)바로가기
  • 페이지
    pp.141-171
  • 저자
    배현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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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Nurses are medical personnels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and perform medical practice such as medical assistance at medical institutions. The nurse, a medical personnel, provides emergency medical service to emergency patients in the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ystem as a 119 rescuer based on the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The scope of practice of nurses is comprehensively defined in the Medical Service Act and specified through precedents. In contrast, The scope of work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is listed in detail. It is understood that nurses in the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have a wider scope of practice th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In particular, the scope of practice of nurses as emergency medical personnel in the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ystem should be interpreted differently within the medical institution, considering the urgency of the patient, being transferred to the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 and the specificity of medical direction through tele-communication.
한국어
간호사는 의료법 상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진료의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인인 간호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구급대원으로서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에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의료를 제공한다.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료법 상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업무를 판례 등을 통해 구체화되어 왔다. 반대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법에 의해 구체적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에서 응급의료종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대상 환자의 긴급성,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중이라는 점, 통신 상의 의료지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관 내에서와 달리 적용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병원 전 단계에서 간호사가 응급구조사보다 넓은 업무범위가 인정되고 이것이 정책목표에도 부합된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
1.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간호사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2.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
3.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비교
4.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의료지도
III. 결론 :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간호사 업무범위에 관한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 구급대원 간호사 업무범위 응급의료종사자 the scope of practice nurses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emergency medical personnel 119 rescuer

저자

  • 배현아 [ Bae Hyuna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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