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의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배상책임이 의무화되었고, 그에 따라 개인정보 1천명 이상을 보유한 인터 넷기업은 2019.12월까지 개인정보유출을 배상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만 한다. 인터넷망 발달에 따라 사이버상 위험은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보안기술과 함께 새로운 해킹기법도 등장하고 있다. 기존 사이버보안 Framework와 인증체계 등은 보안체계 전반에 걸친 내용으로 주로 금융권이나 대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정보보안 예산과 인력이 부족 한 중소기업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에 따라 중소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를 기존 사이버보안 사고사례를 참고하여 보험적 관점에서 선정하였고, 그에 대응한 위험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본론 3. 결론 3.1 보험적 관점에서 보험사고 위험요인 감사의 글 참고문헌
키워드
사이버리스크관리사이버보험. 사이버보안개인정보유출배상위험관리
저자
소병기 [ So, Byoung-Ki | 숭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학과 박사과정 ]
정종수 [ Cheung, Chong-Soo | 정회원ㆍ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