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장회사 실질주주의 주주명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청구권 2. 투표방식의 하자로 인하여 회장선거가 무효로 된 사례 3. 농협조합장에 대한 기부행위 금지조항의 합헌성 4. 임원선출결의에 대하여 선거부정을 이유로 법원이 선거무효확인판결을 선고된 사례 5.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피선거권 제한 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선출절차 없이 학부모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한 예 7. 선거유세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지 여부 8. 이사의 서명거부사유 기재를 이사장이 이사회 의사록에서 삭제한 경우 9. 지방의회 부의장 해임결의 10. 기권을 찬성으로 추정할 수 있을까?
나라 교육의 현실은 민주주의식 회의에 관한 부분이 전체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한 지성인들에게 회의법의 기초가 되는 동의(動議)의 개념을 질문하여도 옳은 답변을 듣기 힘든 현실입니다.
국민 전체가 민주주의식 회의 방법에 관한 문맹자들이므로 국회, 지방의회, 주주총회 및 각종 단체들의 비민주적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비판하면서 선도할 수 있는 시민 세력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한국 민주주의는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방황할 수 밖에 없으며 지도자들은 정도를 벗어나고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현실의 문제점들을 좌시할 수 없어서 뜻을 같이한 사람들이 모여 역사발전의 등불이 되고자 한국회의법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습니다. 회의법 학회에서는 회의법 이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면서 보급하는 회의법 아카데미와 본회의의 기본적인 정책을 제시하면서 지도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효과적인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방법을 모르는 국민은 민주주의를 향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토론문화를 통하여 개인주의에 치우쳐 있는 국민들에게 공동체 생활의 질서와 규범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민주제도라는 것은 승자와 패자가 사이좋게 승패를 주고받으면서 공존하는 제도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간의 경쟁 시대입니다.
국가간의 경쟁이란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기 때문에 단체 생활의 기본이 되는 회의방법 훈련은 오늘의 다급한 당면 과제입니다. 단체전에서 개인주의란 패배를 의미합니다.
토론문화의 불모지에서는 개인은 강하여도 집단은 약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회의법학회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사료됩니다.
회의법학회가 걸어가는 모습을 사랑과 애정으로 지켜보아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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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의법학회지 [Journal of Korea Parliamentary Law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