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건강권
The Right to a Humane Livelihood and the Right to Health on Korean Constitutio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1호 (2019.07)바로가기
  • 페이지
    pp.3-24
  • 저자
    박지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726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8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research examines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right to health through reviewing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proposed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ssued by the President. This article further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a humane livelihood and the right to health. Health is a fundamental freedom and inalienable human right which is a prerequisite to accomplish individual’s independent activity and realization of value. Thus, the government is obligated to protect and uphold the right. Article 36(3) of the Constitution delineates the government’s duty to protect and fulfill the right to health.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both Article 36(3) and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I suggest that the right to health implies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for health’.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narrowly interpreted the scope of the right to a humane livelihood by defining the term as "minimum material living standards". However, it should be interpreted as ‘the right to enjoy a healthy and cultural life for human dignity’ and setting the level of protection is solely on the discretion of the legislative branch. Ultimately, the judicial review on the right to a humane livelihood connects with the issue of rational control for legislative discretion.
한국어
이 글은 현행 헌법의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개헌안의 건강권 신설 규정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건강권의 헌법적 의미를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의 관련성 속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은 개인의 일반적인 행위 및 가치실현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자유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국가는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여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움’의 조건을 보장하고 자유 실현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건 보호라는 국가 과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 제34조의 구체적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보장권’으로 이해할 경우, 헌법상 건강권은 ‘건강에 관한 사회보장권’ 내지 ‘건강보장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소위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동 권리의 내용을 협소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다만 그 보호의 수준이 어느 지점인지에 대한 판단이 일차적으로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사법심사는 입법재량의 통제 문제로 귀결된다.

목차

I. 서론
II.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건강권의 관계
1. 헌법의 규정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건강권의 의의
III.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건강권에 관한 헌재결정례 비판적 검토
1. 문제의 제기
2. 기본권 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 원칙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과 보호수준
IV. 맺음말을 갈음하여 : 개헌안의 건강권 규정 검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권 사회보장권 사법심사 입법재량 The Right to a Humane Livelihood The Right to Health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Judicial Review Legislative Discretion

저자

  • 박지용 [ Jiyong Park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의료법학 제20권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