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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일반연구논문

개호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ompensation for Damage in Civil Litigation of Japanese Long-term Ca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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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2호 (2018.09)바로가기
  • 페이지
    pp.173-207
  • 저자
    정다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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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Japan is a super-aged society where the proportion of the people aged over 65 is exceeded 20%. Therefore, there are many accidents that occur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Japan, and there are many civil litigations. The Japanese court has acknowledged in many cases that the long-term facility is responsible for the damage to the elderly who is injured in the facility. The cases can be divided into ① tumbling down, ② wandering, ③ suffocation, ④ bedsore, and ⑤ accidents among the facility-users. In most cases, the court found that the facility violated its obligation to protect their users. This is not only the case where the manager or the employee of the facility violates the obligation to watch and care for the elderly, but in some cases, the failure to maintain the human and material system itself is recognized. The basis for such judgment is whether the facility can predict the possibility of an accident and whether the facility has taken measures to prevent accidents. Also, the Japanese court recognizes the transfer of burden of proof in order to expedite the victims' rights. However, the liability of the facility for damages should not be so heavy that it would be hesitant to allow a person to enter the facility and make a contract.
한국어
일본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이미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해당한다. 일본의 판례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고령자가 사상을 당한 다수의 사안에서 요양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① 전도 또는 전락, ② 배회 또는 무단외출, ③ 질식, ④ 욕창 및 ⑤ 이용자 간 사고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판례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과실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과실 또는 의무위반은 시설의 관리자 또는 직원이 입소자를 주시하고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위반한 경우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적·물적 체제를 정비하지 못한 것 자체만으로도 인정된다. 특히 일본에서는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 조항이 있는 경우 원고는 사고 및 손해의 발생을 주장·입증하면 충분하고, 피고로서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임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한다. 그런데 요양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은 시설에서 대상자의 입소를 허락하고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저할 만큼 과중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재판소가 상대적으로 과실상계와 소인감액을 널리 인정한 논리는 충분히 음미할 필요성이 있다. 개호사고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사례판단이지만, 개호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호사고 소송의 심리·판단 뿐 아니라 요양자의 일탈 및 사고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인적·물적 체제를 구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안을 입안함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개호사고의 유형별 검토
1. 전도 또는 전락
2. 배회 또는 무단외출
3. 질식
4. 욕창
5. 이용자 간 사고
III. 개호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의 검토
1. 개호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법령
2.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
3. 채무불이행책임의 인정과 관련한 쟁점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고령자 요양시설 개호사고 노인간호 손해배상 Senior Elderly Nursing home Long-term care facility Patient accident Aged care Compensation for damage Indemnification for damage

저자

  • 정다영 [ Jeong, Da-Young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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