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CREHT) through an overview of process of the introduction and changes of CREHT. First, the one of the main purposes of the introduction of CREHT, enhancing vertical equity of tax, had been significantly weakened by the changes of tax rules in 2008 under the government’s policies of deregulation and tax cut. These include aggregation, thresholds, tax base calculation, rates, tax brackets, and tax relief. Second, CREHT also has a structural problem of unbalanced benefit to non-residential property which is significantly worsening horizontal equity. Building part of non-residential property is exempt from CREHT, land part of non-residential property is separately calculated, threshold of non-residential property is 10 times higher than those of other types of property, and tax rate is a third of those of other types of property. Third, CREHT is used as a general revenue which is inappropriate to justify its taxation. This paper suggests to enhance vertical equity by restoring original aggregation method, tax base calculation, and tax rates, enhance vertical and horizontal equity by reducing favourable rules on non-residential property which enables buliding owners to be exempted, and change CREHT to hypothecated tax by clarifying the use of the revenue to provide more social housing and support tenants to alleviate the problems of shortage and increasing price of land and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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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현황과 도입 및 변천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종합부동산세의 첫 번째 문제는 2008년 당시 정 부의 규제완화 및 감세 기조 아래 진행된 개정을 통한 과도한 완화이다. 합산방 식, 과세기준금액, 과세구간 및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 등에 걸친 전 면적 개정의 결과로 세부담이 대폭 축소됨으로써 고액 부동산자산가에 대한 과세 를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종합부동산세의 당초 도입 취지가 퇴색되었다. 종 합부동산세의 두 번째 문제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주는 구조 이다. 비주거용 부동산 건물분이 면제이고 토지분은 별도합산토지분으로 분리과 세하며, 과세기준금액은 80억 원으로 타 유형에 비해 9~16배 높은 반면, 세율은 타 유형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재원은 지자체의 일반회 계로 배분되고 있어 조세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논문에 서는 2008년의 과도한 완화조치를 재조정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함으로써 조세 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임으로 써 약 200억 원 규모의 건물소유주에게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현실을 개선해 조세의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Tax Hypothecation 원칙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재원을 임대주택 공급 및 임차인 지원을 위한 목적세로 전환 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문헌 검토 3. 종합부동산세 현황 1) 부동산자산 현황 2) 종합부동산세의 구조 3)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현황 4) 종합부동산세 세수의 이용 4. 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 변천 과정 1) 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 변천 2) 종합부동산세제 개정에 대한 평가 5. 종합부동산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종합부동산세제의 문제점 2) 종합부동산세제의 개선방향 6.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설립연도
1995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