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소고 - 21세기 자치입법의 전망을 담아 -
A Study of the Constitutional Revision in Korea for Localization - in prospect of local legislation in 21st century -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presidential proposal for constitutional revision raised by President Moon Jae-in of Korea in March 2018. With his own experience to participate in various projects for constitutional revision, the author tries to focus upon how decentralization and localization would be advanced in the presidential proposal. His evaluation is basically good, even if there is critical weakness in guaranteeing the legisl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s. Being disappointed by the National Assembly’s irresponsible denial for the Presidential proposal for constitutional revision on May 26th 2018, the author suggests a kind of supplementary proposal for the next chance that hopefully starts in 2 years. At the end of the article the author adds his own prospect about the local legislation in 21st century as a constitutional theorist.
한국어
이 글은 2012년 이후 다양한 맥락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작업에 참여해 온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의지방분권 관련 조항들에 관하여 비판적 검토를 시도한다. 특히 자치입법권의 연원과 범위, 수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그 보완점을 모색하는 것이 논문의 초점이다. 2018년 5월 26일 대한민국 국회의 표결불성립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이 좌절된 상황을 고려하면서, 저자는 향후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이론적 배경이라 할 헌정적 다원주의(constitutional pluralism)의 입장에서 21세기 자치입법의 전망을 간략하게 덧붙이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헌법 개정과 헌법학자의 자리 II.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 요약 III. 비판적 평가 IV.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私見) V.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로드맵 - 21세기자치입법의 전망을 담아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자치지방분권헌법개정문재인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2018)자치입법권헌정적 다원주의Korean constitutionConstitutional revisionConstitutional politicsMoon Jae-inLocalizationDecentralizationConstitutional pluralism
저자
이국운 [ Kuk-Woon LEE |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학박사, 헌법/법사회학 ]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