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have been adverse criticisms o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exercise of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power by the Prosecutions Office against the high-ranking officials in Korea. Due to this, the distrust against the Prosecutions Office among Korean people has been expanded. Now, according to a public survey, about 82% of Korean people wants to have the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separate from the Prosecutions Office. This paper aims at exploring the desirable contents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Act by the legislative review of the concerned bills which are submitted in Congress now. To achieve the aim, this paper examines the legislative background and progress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Bills from the 15th Congress to the current 20th Congress at first. Then, it analyzes and compares the four major bills on the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Finally, this paper will evaluate the bills and explore their desirable reform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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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고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행사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전・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있어 ‘제식구 감싸기’식 봐주기 수사도 이어졌다. 이로인해 검찰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커졌고 이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바른정당의 후보들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주요 공수처 법안들에 대한 입법평가를통해 바람직한 공수처 법안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공수처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입법적 배경과 그 동안 제15대 국회부터 현 20대 국회에 걸치는 공수처법안들의 입법 경과를 살펴본다. 그리고 박범계-이용주 의원안,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법무부의 자체 법안들을 주요 내용들을 분석하고 비교한다. 끝으로 이 공수처 법안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공수처 법안들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입법배경 및 입법경과 III.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들의 주요 내용과 그 비교 IV.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들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V. 결론 : 앞으로의 전망 참고문헌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