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라 한다) 제도 를 출범시키면서 상부수역에 대한 공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었다. 따라서 EEZ 상부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은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것으로 연안국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일정한 조건이 있을 뿐이지 근본적이고 포 괄적인 제한이 부과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일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이 국제법상 허 용되는가의 문제와 함께,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로 허용되는가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기보다는 양국 간 협력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으며 대신 학자들이나 정책담당자들 간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관습법의 해석 및 국가실행이라는 측면에서 검토의 대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이 문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진출하려는 미국의 Maritime Power Projection과 이들 해역을 자신의 전통적인 앞바다로 간주하는 중국의 Anti-Access Area Denial 간 전략과 이해의 충돌이라는 국제정치적 함의가 문제의 본질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해양국가로서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를 중요시하며 해양의 자유가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탄생 된 신개념인 EEZ에 의해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미국의 세계 해양에서 의 활동, 특히 남중국해에의 진입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표면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중 양국이 협의를 통해 양국 간 이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동중국해, 황해와 동해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로서는 이 문제의 추이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동맹국으로 서의 미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지만 아직 EEZ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황해에서 군사활동을 수행할 가 능성과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에 대한 우리의 반대 입장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리의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로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EEZ 도입 의도가 연안국의 확대된 경제이익의 실현이지 결코 과거 공해였던 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을 제한하여 공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의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의 발전 추이를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즉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한 연안국의 이익을 존중하면서도 평화와 협력 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양의 자유라는 전통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 측 수역에서의 중국의 군사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한중 간 EEZ 경계의 조속한 획정을 위한 교섭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1.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미중 간 갈등 2.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 3.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 대한 분석 및 평가 4.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5. 결론 및 우리의 대응방안 주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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