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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일반연구논문

신체장애 평가에서 유방의 법적 지위 - 장기 해당 여부, 수유장애, 노동력상실에 대하여 -
The legal status of the breast in assessing physical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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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1호 (2017.06)바로가기
  • 페이지
    pp.265-295
  • 저자
    김봉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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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Breast tissue is composed of skin, mammary gland(including lactiferous duct), subcutaneous fat layer. The anatomical position is on the anterior chest wall(the outside of the chest cavity) but not on the inside of the thorax. Therefore, when the internal organs in the thoracic cavity are defined and expressed as ‘organs’ and the internal organs of each are labeled for a long time, for the breast located outside the thoracic cavity, it is thought that there is considerable difficulty in defining and recognizing the breast tissue as organs.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discourage the controversy over whether or not the breast is contained in the chest(or intra-thoracic cavity). In order to completely exclude it, it is assumed that the “chest-abdomen” can be called the “intra-thoraxic or intra-abdominal.” But it is difficult to change the terms in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I think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insert only the clue clause “Breasts are excluded” in the detailed criteria for grading. In order to include i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terms of the ordinance or to say that the breast is exceptionally included.
한국어
최근 들어서면서 유방에 대한 수술이 종류가 확대술․축소술․재건술로 대별되고 다양해지면서 이에 따른 원치 않은 수술성과에 대한 분쟁이 증가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한 배보상 문제가 최종적으로 대두되면서, ‘원치 않은 수술성과’를 ‘수술 후의 문제점’보다는 “장애‘로 보는 관점이 증가되면서, 신체장애 평가에서 유방의 흉부 장기 해당 여부에 따른 노동력상실률이 직접적으로 거론되기에 이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령에서 나오는 용어의 사전적 정의 및 의학적 제반 사항을 살펴보았다. 흉부 장기에 유방 포함 여부의 혼란은 용어 선정 후 그 해석이 시대 변화와 맞물려 유발된 것으로 생각된다. 법령에서의 자구 해석을 살펴보면, 유방은 흉부 장기에 해당되지 못함으로 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수유장애는 낮은 출산율과 실제로 모유수유하는 경우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의견이라고 주장․강조함이 약화되고 있으며, 모유수유를 노동으로 볼 수 있는 유모로서의 직업도 현재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유방을 흉복부 장기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포함시키려면, ① 법령집의 용어를 교체하거나(흉복부 장기에서 ㉠ 흉복부를 ‘흉복부 및 흉복강’으로 그리고 ㉡ 장기를 ‘장기 및 기관’으로), ② 여러 법령에서 용어 변경은 어렵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에 유방을 예외적으로 포함시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나 피부부속기관인 유방을 흉복부 기관 혹은 예외적으로 포함시키면, 당연히 다른 피부부속기관도 포함시켜야 하는 모순관계가 도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반면 완전히 배제시키려면, ① ‘흉복부’를 ‘흉복강’으로 하거나, ② “유방은 제외된다”라는 단서 조항만 삽입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하지만 만인 앞에 법이 평등하기 위해서는, 즉 새로운 해석과 판결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I. 서론
 II. 현행 법령의 내용과 문제의 소재
 III. 유방의 흉복부 장기 해당 여부
  1. 법령 내용의 변천과 한일 비교
  2. 법령상 관련 용어의 의미
  3. 의학적 고찰
  4. 결어
 IV. 수유장애와 노동력상실
  1. 수유장애
  2. 노동력상실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유방 젖샘 흉복부 흉부 장기 기관 신체장해 신체장애 Breast Mammary gland Organ Chest Abdomen Intra-thoracic Intra-abdominal Impairment Disability

저자

  • 김봉겸 [ Bong Kyum Kim |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성형외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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