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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일반연구논문

바이오뱅크 내 동의서 없는 폐기용 인체유래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정당성 모색
How is it possible to use the human body material for research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d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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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1호 (2017.06)바로가기
  • 페이지
    pp.199-235
  • 저자
    정창록, 허유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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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 topic of particular interest for biotech researchers are handling of human tissue specimens that may be used for present, or stored for future, research purposes. This article examines the ethical and legal legitimacy of using human materials for research purposes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issues of informed consent and confidential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moral and for law legitimacy exploring of the utilization of the human material without donator’s consent. It is a known fact that future medical care should be exchanged a paradigm by preventive health care through a human meterial research. The developed country have established a biobank for a human meterial research and supported a researcher. Korea is the same, too. When it is done a defect, as for the thing researcher derived from the Korean human meterial research. The written consent of the donator can keep a human meterial research origin thing, but cannot use it now. I will justify morally and for law that researcher can use the human material without written consent. We can change the concept of recycling of human material. It is not mean only burning that recycling of human materials for research.
한국어
생명공학 연구자들의 중요한 이해 관심 중 하나는 연구를 목적으로, 현재 사용될 수 있거나 미래를 위해 보관될 수 있는 인체유래물을 다루는 것에 관한 논의이다. 본 논문은 인체유래물 연구에서 동의서 없는 폐기용 인체유래물의 재활용을 위한 정당성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의료가 유전체 연구를 통해 예방 의료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선진국들은 인간 유전체 연구를 위해 바이오 뱅크를 설립하여 연구자들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기증자의 동의서가 미비된 경우, 인체유래물을 보관할 수는 있으나 사용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인체유래물 연구 자원이 사용 기간이 한정 표시된 동의서로 인해 폐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들은 동의서 미비로 인해 현재 폐기되기만을 기다리는 바이오뱅크의 인체유래물이 매우 제한된 조건 하에서는 활용가능하며, 이러한 재활용에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바이오뱅크 및 인체유래물 활용과 관련된 법조문을 고찰하며 동의없는 인체유래물의 활용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바이오뱅크의 폐기용 인체유래물의 재활용 근거를 모색한다.

목차

I. 서론: 바이오뱅크 내 동의서 없는 인체유래물을 폐기하는것 외에 다른 활용은 불가능한가?
 II. 예비적 고찰 : 미래 의료를 위한유전체 연구와 바이오 뱅크
  1. 미래의료와 바이오뱅크
  2. 인체유래물과 동의서
 III. 동의서가 미비된 인체유래물의 재활용에 대한 법적 정당성의 고찰
  1. 동의서 미비 인체 유래물에 대한 법적 규정
  2. 동의서 미비 폐기용 인체유래물의 재활용에 대한 법적 정당성의 고찰
 IV. 동의서가 미비된 인체유래물의 재활용에 대한 윤리적 정당성의 고찰
  1. 동의 없는 인체유래물 활용의 이슈와 개인 자율성의 훼손
  2. 인체유래물의 재활용과 관련한 칸트 윤리학적 고찰 : 보편원칙에서 개인의 자율성 존중의 의미
 V.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연구에서 개인의 자율성은 인체 유래물 등의 폐기 방식을 통해서만 존중될 수 있을것인가?
 VI. 맺으며 : 인체유래물 연구에서 개인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의 이율배반과 종합에 관하여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바이오뱅크 인체유래물의 폐기 인체유래물의 재활용 동의서 정당성 Biobank A Disposal of Human body material A Recycling of Human body material Consent legitimacy

저자

  • 정창록 [ Jeong Chang-rok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강의교수 ]
  • 허유선 [ HEO Eusun |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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