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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월간학술대회 발표논문

개정 의료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n informed consent in the revised Medic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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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1호 (2017.06)바로가기
  • 페이지
    pp.3-35
  • 저자
    현두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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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upreme Court of Korea first admitted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breach of informed consent in 1979. From then on, specific details of informed consent are shaping up and developing through court precedents. The duty of informed consent of doctor is based o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medical contract, and is expressly prescribed Article 12 of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nd other acts and regulations. By the way, the regulations about duty of informed consent of doctor have been established in Medical Law revised on December 20, 2016, and the revised Medical Law will be implemented on June 21, 2017. According to the revised Medical Law, medical practices subject to description and consent are operation, blood transfusion and general anesthesia that threaten to cause serious harm to human life or to the body. When performing these medical activities, the written consent must be explained and agreed upon in advance. If a doctor violates the law, he will incur fines of less than 3 million won. Comparing and viewing the revised Medical Law and existing legal principles about the duty of informed consent, we can confirm that there is a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parties. Accordingly,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medical law,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are unlikely to be affected.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uniformity and stability, it is undesirable that legal judgments on the same issues differ from each other. The revised Medical Law about informed consent needs to be reformed according to existing legal principles. And, as in the case of Germany, it is desirable to include the matters concerning informed consent in the civil code.
한국어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대법원이 처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고, 그 후 판례를 통해서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형성․발전되어 오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헌법 제10조와 진료계약상의 의무에 근거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및 개별 법률에서도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6. 12. 20. 개정된 의료법 제24조의2에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개정 의료법은 2017. 6. 2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다. 이러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 의료법의 내용과 학설 및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어 온 설명의무에 관한 기존 법리를 비교․검토해 보면, 양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개정 의료법의 시행 이후에도, 기존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서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민사상 손해배상사건과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처분사건에서 서로 달라지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법질서 전체 통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개정 의료법상의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기존 법리에 맞게 수정하거나 독일의 경우와 같이 진료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 민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I. 시작하며
 II. 설명의무에 관한 의료법 개정 과정
  1. 의료법 개정의 배경
  2. 의료법 개정 과정
  3. 의료법 개정 과정의 문제점
 III. 설명의무에 관한 기존 법리와 개정 의료법의 내용 비교
  1. 설명의 주체와 상대방
  2. 설명의 대상
  3. 설명의 시기 및 방법
  4. 설명 사항(설명의 범위)
  5. 설명의무의 면제
 IV. 개정 의료법에 대한 평가와 전망
  1. 개정 의료법에 대한 평가
  2. 개정 의료법 시행 이후 전망과 과제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의사의 설명의무 설명 동의 환자의 자기결정권 의료법 손해배상 진료계약 대리수술 Informed consent Explanation Consent Self-determination of patients Medical Law Compensation for damages Medical contract Ghost surgery

저자

  • 현두륜 [ Dooyoun, Hyun |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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