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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일반연구논문

네트워크병원과 의료기관 복수 개설ㆍ운영 금지 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Network Hospital and the Ban on Opening and Operating the Muliple Medical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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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2호 (2016.12)바로가기
  • 페이지
    pp.281-313
  • 저자
    김준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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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Our Constitution obliges the state to protect the health of the people, and the Medical Law, which embodied Constitution, sets out in detail the matters related to open the medical institution and one of them is to prohibit the operation of multiple medical institutions In the past, there was a provision stipulating the same purpose. But because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that several medical institutions could be opened if the medical treatment was not made at the additional medical instition which was opened in the another doctor,s license, multiple medical institutions could be opened and operated. However, some health care providers opened the several medical institutions to another doctor's license just by the excuse of the business management and then did illegal medical cares like the unfair luring of patients, overtreatment, and commition treatment for more profits. So, the health rights of the people came to be infringed on. Accordingly, lawmakers amended the Medical Law for medical personnel not to open and to operate more than one medical institution. As the amended medical law prohibited a medical personnel to open multiple medical institution, some medical personnels insisted that the amended medical law is unconstitutional under which they could not be able to open and operate medical institutions on based on free investment and bring out the benefits of network hospitals. But the regulation to prohibit multiple institutions does not apply only to a medical personnel. Many other experts like lawyer and pharmacist can open only one office under such a restriction. If the regulation goes out of force, the procedure that multiple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opened and operated in the capacity as a medical corporation or a non-profit corporation does not have to be followed. And we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permission for medical personels to open multiple medical institutions could lead virtually to commercial hospital. If in the nation with a very low rate of public medical service, If only a few medical personnels with capital own many medical institutions and operate commercially them, this could cause a falling-off in quality of medical service, ultimately infringe on the health rights and the life right of the people.
한국어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의료법상 복수 의료기관 개설 금지 규정의 변천
  1. 종래 의료법상 의료기관 복수 개설 금지 규정
  2. 개정 의료법상 의료기관 복수 개설ㆍ운영 금지 규정
 III. 다른 전문 자격사들의 사무소 복수개설 금지 제도와의 비교
  1. 전문 자격사들의 사무소 복수개설 등을 금지하고 있는 법령 규정들 
  2. '어떠한 명목으로도' 부분의 해석
  3.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는 부분의 해석
  4. 소결
 IV. 네트워크 병원과 복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금지 제도
  1. 네트워크 병원과 복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금지 규정의 관계
  2. 네트워크 병원의 종류
  3. 네트워크병원과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관계
 V. 복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의 현황 및 문제점
 VI. 복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금지 제도의 필요성
  1.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의 목적
  2.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ㆍ운영 금지 제도의 취지
  3.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존립취지 훼손
  4. 영리병원의 위험
  5.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
 VII. 의료기관 복수개설ㆍ운영 금지 규정 관련 판결의 분석과 평가
  1.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따란 금지되는 의료기관 복수 개설ㆍ운영의 의미에 대한 판결
  2.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 이득징수처분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다는 판결 - 의료법 제33조 제8항 및 제4조 제2항 위반 사건
  3.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법상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 -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 사건
  4. 비영리법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 - 의료법 제33조 제4항 위반 사건
  5. 평가
 VIII.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의료기관 복수개설 금지 의료기관 이중개설금지 1인1개소법 유디치과법 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 네트워크병원 의료기관 개설제한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 사무장 병원 Network hospital The hospital owned by non-medical personnel who are unable to establish a medical institution Non-medical personnel The restriction of opening a medical institution The ban on double opening of medical institutions Partnership

저자

  • 김준래 [ KIM, JOON RAE |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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