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an effort to publish and share public information, the government recently proclaimed ‘Government 3.0' as a new paradigm for government operation. It also declared its policy goal to support new and existing(big or small) businesses and create jobs for the underprivileged by providing all of them with public information. The government, regarding the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ndustry as the nation's new growth engine, is currently working on measures to give individuals and businesses better access to public data collected or created by public bodies. Enacted to serve those purposes, the Public Data Act states that public data should be provided on a “free-of-charge" basis to businesses, individuals and commercial users. Under Article 35 of the same Act and Article 28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Act, however, public data may be provided on a “charged" basis to commercial users. The controversial issue here is whether public data can be provided on a “paid-for" basis under the Act now in force. If it is determined so, then it would require an investigation into the feasibility of creating a data market for data transactions.
한국어
최근 정부는 정부운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 3.0’을 선포하면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 공유하고 해당 부처 간의 칸막이를 해소하여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이렇듯 부처 간 협의 및 정보 공유 과정에서 생성된 공공데이터는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벤처, 중·소기업, 대기업 등)이나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템 개발 및 이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즉, 정부는 공공데이터법을 제정·시행하면서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산업을 육성하여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견인토록하기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해 수집 및 생성된 공공데이터를 개인이나 기업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유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의 해석만으로 공공데이터의 유상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그것이 가능하다면 거래 방식은 어떠한지가 불명확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특히 기업에 대한 공공데이터의 유상제공 가능성을 검토하고 데이터 유상제공의 방식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공공데이터의 개념적 요소 Ⅲ. 공공데이터법상 데이터의 유상제공 가능성 Ⅳ. 공공데이터의 유상제공 사례와 그 시사점 V. 마치며 참고문헌
키워드
빅데이터개방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법정보공개정보의 유상제공Big DataPublishingPublic DataAct of Public DataInformationProvision of Paid Information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