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진국 수준의 GMP로 업그레이드 2. 원료의약품신고대상 품목의 확대 3. 의약품 인ㆍ허가사항 구체화 및 제출자료의 개선 4. 의약품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자료 표준화 5. 의약품 재평가 및 재심사 업무의 합리적 내실화 6. 의약품 생산, 유통, 소비단계별 안전관리 확립(GSP) 7. 임상시험제도 획기적 개선 및 대국가 공동임상 적극참여(ICH-GCP) 8.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의약품 확대 9. 의약품 안전성 정보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 사업의 활성화 10. WHO국제모니터링센터와의 협력활동제고 11.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 조기실현 12. 약물사용 안전성 관련 지도ㆍ교육ㆍ홍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