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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에 따른 일조권사선제한의 남측방향으로 적용 효과와 개정안의 보완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Effects and Supplementary Method of the Revised Architectural Slant Line Restriction for Daylight Toward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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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바로가기
  • 간행물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5호 통권 75호 (2016.10)바로가기
  • 페이지
    pp.107-114
  • 저자
    이장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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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revised architectural slant line restriction for daylight, and the method of supplement to enhance the rationality of the revised standard. The scope of study is limited to buildings of 5-story high. Basically this study has been done on the basis of comparative analysis of the old and the newly revised standard considering azimuth angle 0, 15, 30 and 45.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daylight condition in revised standard, applying architectural slant line restriction for daylight toward south, has no effect than previous standard, and the supplementary method to enhance the rationality of standard was to decrease the distance toward right north direction from 1.5m to 1.0m. Decreasing this distance made the building take daylight more and also space in the south of the lot. In addition to this result, application of architectural slant line restriction for daylight to one side not two sides was more rational to form the building of regular shape with no decrease of duration of daylight. Therefore in this paper 1.0m distance and only one side application of architectural slant line restriction for daylight rather than 2 sides was suggested as a method to enhance the rationality of the revised standard of architectural slant line restriction for daylight.
한국어
개정된 건축법에 따른 일조 환경의 변화에 대해 북쪽으로 개정 건축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으며, 개선 효과 또한 미미한 것이었다. 북측 방향과 같이 남측 방향으로 개정된 일조권 사선제한을 적용한 경우 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고,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정된 일조권사선제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일조권사선제한 규정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정된 기준의 효과와 개선 방향을 확인한 후 일조권사선제한의 합리적인 보완 기준 방안의 대안을 제시 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건축법의 개정전 일조권사선제한 적용하여 분석한 기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기존 주거지의 일조환경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후 개정전 분석과 동일한 조건의 배치 상태를 대상으로 개정 후 기준을 적용하여 일조 분석을 시행, 일조 환경 상태의 비교분석 결과를 통해 개정된 기준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건물은 0도(정남향), +15도, +30도, +45도를 적용하여 각 방위각별로 법적인 일조 만족 상태를 확인하였다. 옥탑과 발코니 증축에 의한 불법 건축의 경우를 동시에 비교 분석함으로써 개정된 기준의 한계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일조권사선제한으로 거듭나기 위해 추가로 개선 또는 보완 가능성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대안 제시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로 일조의 특성은 구기준과 신기준이 거의 동일하였지만 개정된 신기준은 구기준보다 다소 일조시간이 불리하였다. 개정된 규정에 의한 남측 방향 1.5m 이격은 남실제 일조시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없었다. 일조권사선제한을 남측 방향과 좌우 측면 인접대지의 2 방향으로 적용하는 경우 남측과 측면 인접대지 2 방향으로 일조권사선제한하기 보다는 도로측에서 보이는 좌우측면 인접대지방향으로는 맞벽 건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일조권사선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조시간에 큰 영향 없이 평면계획의 합리성, 외관의 정형화로 미관 제고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목차

Abstract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 방법
  1.3 연구 범위
  1.4 기존 연구 현황
 2. 개정전 구기준에 의한 기존 일조권사선제한을 남측 방향으로 적용한 일조분석 결과
  2.1 개정전의 구기준에 의한 주거지역의 일조현황분석
  2.2 옥탑과 발코니 불법 증축의 영향 분석
  2.3 방위각별 일조환경 분석
  2.4 기존 건축법 적용 일조환경 실태 종합
 3. 개정된 일조권사선제한의 적용과 일조분석
  3.1 일조권사선제한의 구기준과 개정된 신기준의 내용
  3.2 개정 일조권사선제한의 적용에 의한 일조분석
  3.3 구기준과 신기준 적용 분석 결과 비교
 4. 개정 기준의 보완 개선 방안 제안
  4.1 측면 이격거리 없는 경우 방위각별 일조분석
  4.2 인접대지 상호간에는 일조권사선제한 적용 배제
 5. 결론
 REFERENCES

키워드

방위각 일조시간 일조 이격거리 일조권사선제한 건축법 Azimuth Angle Duration of Daylight Daylight Distance between buildings. architectural slant line restriction for daylight architectural law

저자

  • 이장범 [ Jangbum Lee | 선문대학교 건축사회환경학부 교수, 공학박사, 건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설립연도
    2000
  • 분야
    공학>건축공학
  • 소개
    본회는 건축에 관한 학술․ 예술․ 기술을 연구 연마하는 지회회원들의 입지향상과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함께 건축 문화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지회회원의 입지향상과 친목도모 2.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지도 및 이에 관련된 사업 3. 회지, 논문집, 연구보고서 기타 건축에 관한 도서의 간행 4. 건축에 관한 강습회․강연회․간담회․전람회․견학회 등의 개최 5. 건축에 관한 계획, 감독, 기술검토에 대한 국가공공기관 기타의뢰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관계 제 학회와의 교류 및 회의참석 7.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간기
    격월간
  • pISSN
    1229-5752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40 DDC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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