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 단계에서의 문제 가. 피해아동 및 주변인에 대한 과도한 취재 나.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해아동의 민감 정보를 가감 없이 수집 다. 신고자에 대한 취재 라. 각종 기관과 단체들을 이용한 취재 시도 2. 보도 단계에서의 문제 가. CCTV 영상의 보도 나. 학대피해사실의 선정적 재연 보도 다.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가 수집되어 자의적으로 해석 보도 3. 보도 이후 단계에서의 문제 – 삭제 및 정정 요청 4. 결 – 아동학대사건 보도에 대한 제언 가. 경쟁적 취재를 지양하고 단일 사건에 대한 일회 보도를 원칙으로 한다. 나. 아동학대근절목적의 보도는 기획 기사로 하되, 피해아동 관계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 피해아동의 복리와 인격권을 고려하여 취재 및 보도하여야 한다. 라. 피해아동 측의 요청 시 신속한 관련 보도를 삭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