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년도 임투 승리를 위한 결의문 '89 년도 임금인상활동 기본목표 제 1 장 요구율의 산정 I. 요구의 배경 1. 전반적 활황기조의 지속 2. 정부ㆍ사용자의 임금정책 3. 회원조합(연맹)의 임금인상 요구율(또는 인상율) II. 요구의 내용과 적용원칙 1. 요구액 (율) 2. 요구율의 산정과 그 원칙 3. 적용원칙 4. 26.8%산출근거 ※ 회귀식 추정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란? ※ 생계비 규율이란? III. 26.8% 요구의 타당성 IV. 26.8%의 임금인상효과 제 2 장 정부와 사용자의 임금인상억제론 비판 I. 임금연상 - 물가상승의 악순환주장 비판 II. 생산성 임금제 비판 III. 지불능력론 비판 IV. 경총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비판 V. 무노동ㆍ무임금주장 비판 VI. 경영권 주장에 대한 비판 제 3 장 기타 참고자료 I. 경총 '89 경영자 선언 II. 정부는 시대착오적 임금억제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III. 경총의 임금억제 책동을 규탄한다 IV. 독점 대기업 노동자의 의식 V. 공무원 봉급표 VI. '89 임금교섭에 관한 기본방향 - 노동부 VII. '89 년 노사관계 시책 - 경제기획원 VIII. 기업경영 관련통계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2. 임금ㆍ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지위향상
3. 노사간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
4.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
5. 가맹조직의 단결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강력한 전개
6. 각종 정책심의기구에의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활동의 추진
7.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구현
8. 기타 노동자의 제 권리 확보, 노동ㆍ생활조건의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활동전개
9. 교육사업, 복지사업, 출판사업 등 목적관철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10.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
11.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