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의 고용개혁의 하나로 소위 「화이트칼라 이그잼션(white collar exemption)제도」를 중심으로 한 근로시간의 규제개혁이 있다. 그것은 이미 2000년대의 중반에 고이즈미내각과 제1차 아베내각에서 제안되어, 일단은 폐지되었던 개혁안의 재제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회의 제안은 「잔업수당 무료 법안」 등의 비판이 속출하여 결국은 법안제출에는 이르지 않았다. 아베노믹스는 그 실패를 교훈삼아 철저히 준비하였지만, 문제의 본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본고에서는 근로시간의 실태를 몇 가지의 통계자료에 근거해 명확히 한 후에, 그것을 기반으로 아베노믹스의 근로시간 정책에 대해서 「고도 프로페셔설(professional) 제도」 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일본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 그 개혁의 필요성을 전부터 역설하여 왔다.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근로시간 제도 개혁을 보고 있으면, 몇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다. 첫째, 몇 가지 점에서 논의가 정확하지 않거나(화이트칼라 라는 표현 등), 실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거나(일반 근로자의 장기간노동, 서비스잔업, 36협정의 특별조항 등), 정서적인 논의가 간간히 보여진다(수용할 수 없는 노사자치론). 둘째, 근로시간 제도의 논의에는 규제개혁회의 의견의 주된 목표는 ③ 유연한 근로시간제도의 창설에 있고, ① 상한규제와 ② 일ㆍ생활 양립은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써 생각되거나, ③의 적용대상자에게 한정되는 것 같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건강과 일ㆍ생활 양립은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에 불불한 것 처럼 들릴 수밖에 없고, 근로시간 규제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밖에 없다. 셋째 근로시간규제의 정점에는 말할 것도 없이 헌법 제27조 제1항의 근로권(노동권) 보장이 있지만, 많은 논의에서는 그 규범내용이 전혀 무시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논의가 경제적 관점에 편중되고 있다. 노동법학자의 논의에서는 당연히 이점에 고민을 두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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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설립연도
199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