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1.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병존이유의 위배 및 실용신안제도의 목적의 위배 1. 산업발전에의 기여 2. 중소기업의 육성 3. 개인고안자의 보호 4. 재산의 증식 II. 일본이 1994년에 무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따라 가고자 하는 것 같으나, 우리 나라를 일본의 기술수준과 동일시하거나 일본제도를 그대로 모방하려는 자세는 탈피되어야 할 것입니다. III. 조기권리화의 허실 IV. 특허청의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에 대하여 V.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강구 VI. 결어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