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序論 가. 상표유사여부판단방법에 관한 종래의 태도 나. 대법원의 새로운 경향 2. 다른 등록례가 많다고 하여 식별력을 부정한 사례 가.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 후 1494판결 및 동일자 95 후 1500판결 나. 대법원 1996.7.30 선고, 95 후 2084 판결 다. 대법원 1996.10.25 선고, 96후 511 판결 라. 대법원 1997.3.14 선고, 96 후 1057 판결 마. 소결론 3.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참작한 사례 가. 대법원 1996. 7.30 선고, 95 후 1821 판결, 동일자 95후 1838 판결 나. 대법원 1990. 9. 24 선고, 96 후 153, 191(병합)판결, 및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 후 535 판결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