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UBSTANTIVE CHANGES INVOLVED IN THE FIRSTINVENTOR-TO FILE SYSTEM UNDER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OF 20111
2011년 미국 발명법(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of 2011)하에서의 선출원주의
2011년 9월 16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발명법(“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of 2011”)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 특허법은 1952년 개정 이래 최대 규모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미국 특허출원 건수 4위를 기록하고 있고, 2011년에 미국에 출원된 한국 특허출원은 28,474건에 달한다. 적지 않은 미국 특허출원 건수, 그리고 한미 FTA 결과 미국과의 교역은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새로운 특허제도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특허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롭게 변화된 미국 특허법에 대해 살펴보고 지식재산권 전략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특허법 개정과 관련하여 특히 한국 출원인의 관심을 끄는것은 선출원주의로의 전환이다. 미국 특허법 개정으로 인해 출원인은 보다 빨리 그리고 보다 간단하고 편리하게 미국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12.3.16일 이전 출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발명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미국에서 선출원주의가 완전히 정착되고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수년의 시행착오가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선출원주의로의 전환이 한국의 출원인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 미국에서 보다 강력한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목차
I. Introduction II. Definitions in Understanding the Critical Date Under the First-Inventor-to-File III. Prior Art for Novelty Consideration IV. Non-Obviousness Condition Under Revised Section 103 V. FITF Implements Derivation Procedures to Safeguard from Granting a Patent to Someone Other than the True Inventor VI. Considerations that Must be Kept in Mind While Navigating This New System to Prevent Unexpected Consequences and to Maximize AIA's New Regime VII.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미국 발명법선출원주의선발명주의선행기술유효출원일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First-To-FileFirst-To-InventPrior artEffective filing date
저자
Choi Heui Young [ 최희영 | an assistant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Main author
Shin Hye Eun [ 신혜은 | an associate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