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국방 사이버전 수행 발전방향
Defense Cyber warfare development direction based on the international legal review of the nK's cyber attacks
While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cyber attack do not qualify as either a use of force of armed attack, those are intented to cause significant loss of life, disruption of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 could constitute an armed attack. In this sense, this paper examin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right of self defense under the International law permits us to react to current cyber attacks carried out by North Korea. And we also propose some policy directions at MND level to enhance our cyber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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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격이 가지는 일부 특정한 특성들은 사이버공격을 무력사용 혹은 무력공격에 해당하지 못 하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심각한 인명 피해나 국가 핵심 기반시설의 파괴 등을 유발하기 위한 사이버 공격은 무력사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해 우리나 라가 국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위권에 기초하여 대응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반 방안을 국방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법 적용 2.1 Cyber Operation의 개념과 적용 규범 2.2 일반적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법 적용 2.3 북한發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3. 국방 사이버전 수행 발전방향 3.1 방어적 대응체계 발전방향 3.2 공세적 대응체계 발전방향 4.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사이버공격사이버전국제법자위권국제법Cyber OperationCyber AttackCyber WarSelf DefenceInternational Law
1. 보안공학에 대한 각종 조사 및 연구
2. 보안공학에 대한 응용기술 연구 및 발표
3. 보안공학에 관한 각종 학술 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
4. 보안공학 기술의 상호 협조 및 정보교환
5. 보안공학에 관한 표준화 사업 및 규격의 제정
6. 보안공학에 관한 산학연 협동의 증진
7. 국제적 학술 교류 및 기술 협력
8. 보안공학에 관한 논문지 발간
9.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