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e Door-to-Door Sales, etc. Act i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and raise the credibility of markets by providing for matters regarding fair transactions of goods and services through door-to-door sales, telemarketing, multi-level marketing, recurring transactions, transactions for soliciting business, etc., thereby contributing to robust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is act shall regulate special trading business through civil regulation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criminal regulations. Also, Some of civil provisions are compulsory provisions. Therefore, a contract, which violates any provision of Articles 7 through 10, 16 through 19, or 30 through 32 of the act and which is unfavorable to consumers, shall be void(§52). However, article 52 does not contain article 29. As a result, civil provisions of the door-to-door sales under sponsorship are non-mandatory provisions. If door-to-door seller under sponsorship limits or excludes withdrawal right of consumer, consumers will not be able to withdraw the offer. These results are equally applicable to withdrawal right of salesperson(multi-level marketing salesperson, door-to-door salesperson) and counterpart in transactions for soliciting business. This is disadvantageous to consumers as compared to the other transactions. Therefore, it should be added to Article 29 to Article 52 of the Act.
한국어
후원방문판매 등 특수거래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 로 하는 방문판매법은 사법적 규율, 행정규제 및 형사규제를 병행하고 있다. 이 중 기본인 것은 사법적 규정이며, 방문판매법상 사법적 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다. 이는 사업자 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 또는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강행규 정성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이는 입법과정에서 강행규정성을 인정하고 있는 동법 제16조 내지 제18조를 제29조에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성을 갖는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제16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하였다고 하여 제29조의 내용이 바로 강행규정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52조에서 이를 규정하여야 만이 비로소 강행규정성을 갖는다. 또한 강행규정성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52조에 서는 소비자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에서 판매원 및 사업권유거래 에서 상대방의 사법적 권리 역시 사업자의 개별약정에 의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및 판매원의 권리에 대한 강행규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동법 제5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물론 이 문제만을 본다면 동법 제52조를 개정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계약에서 사업자가 개별약정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법적 규율방식이 특수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계약내용통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입법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수거래 방식 또는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에서 나아가 소비자계약 전반에 있어서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가칭 ‘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법적 규정 및 효력 III. 주요국에서의 소비자거래법상 사법적 규정 및 효력 IV. 방문판매법상 사법적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후원방문판매다단계판매방문판매법강행규정소비자계약법Door-to-Door Sales Under SponsorshipMulti-Level MarketingDoor-to-Door Salesetc. ActCompulsory ProvisionsConsumer Contract Act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