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환경복지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민관 환경협력에 대한 연 구이다. 첫째로, 지속가능발전법의 제정배경과 최근 발의된 지속가능발 전법 개정안들을 살펴보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현황을 지방 의제21의 활동과 함께 고찰한다. 이를 위해 터키의 거버넌스 개혁 노 력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진다. 둘째로, 환경부와 국방부의 환경협력협 의회 현황 분석을 통해, 실무협의회를 통한 행정부간의 능동적인 환경 문제 대처노력을 인지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및 기업환경 정책협의회를 통한 산업계와의 소통 성과를 정리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 새로운 환경법제도가 정착 되어가는 과정에서 정부와 이해관계자, 산업계, 지자체, NGO사이의 협 력관계가 주요한 부분임을 도출하였다. 더 나아가 국민이 원하는 환경 복지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소통을 통한 환경협력, 불합리한 규제철폐, 행정처리 관행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Sustainable Development Act & Environment Governance Ⅲ.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MND and MOE Ⅳ.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industry sectorand MOE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지속가능발전법환경협력지방의제21기업환경정책협의회환경복지 사회Sustainable Development ActEnvironmental CooperationLocal Agenda21Corporate Environmental Policy CouncilEnvironmental Welfare Society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