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Law, people have the right to be guarded by their country in matters that relate to public health and the country has the responsibility to guard the health of their people. Filtering bad products and setting a standard of testing the products in advance of public distribution is an important guarding activity of the country, which is executed through many regulations. Especially, Food and drug have the biggest effect on human health because they are used to influence the body’s physiological function. Therefore, there are strict regulations on them. The safety of ingredients of products is important, and providing information so that consumers can utilize this information properly is important as well. It is the label in a product that provides this important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risks which are intrinsically included in a drug. Since the label is meant to be user friendly, the regulation on the drug label is very strict compared to other products. But, general consumers without professional knowledge about medicine and pharmacy have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risks and preventive method by using only the label. For that reason, the country forces experts to intervene between the consumers and the drug companies to protect consumers against potential drug risks. There have been 2 groups of drugs until the new system allowed for the selling of drugs in the CV store out of the pharmacy area. This means that there is no expert to protect the consumers against potential drug risks between the consumers and the new group. Eliminating experts intervening needs corresponding protection measures can be interpreted as discarding the country's duties towards people's health.
한국어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 보건에 대하여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가의 보호활동 중 건강을 위협하는 상품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각종 규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상품들 중에서도 식품과 의약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상품으로 보다 엄격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상품은 구성성분의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상품에 있어 이러한 정보전달을 하는 것이 표시이며, 의약품은 본질적으로 내포된 위험을 알리고 사용자가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최적의 표시가 되도록 해야 하는 만큼 다른 어느 상품에 비교해서도 표시에 대한 규제가 까다롭다. 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예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학, 약학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내용이어서 일반 소비자가 표시사항만 보고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는 소비자와 상품 사이에 의사와 약사라는 전문가를 개입시켜 소비자를 의약품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의약품 중 위험성이 큰 그룹(전문의약품)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그룹(일반의약품)과의 보호정도가 다르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도입하면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소비자가 안전상비약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소비자와 새로 분류된 의약품 사이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를 더 이상 두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와 의약품 간에 전문가 개입을 배제하는 것은 이에 상응하는 보호조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국민 보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된다. 한편, 미국의 표시제도와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비교해 볼 때 2012년 11월 15일에 도입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의약품의 잠재적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을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이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수반하지 않아 국민 보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표시 규제와 안전상비의약품 표시 Ⅲ. 보건권과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 1. 보건(保健)의 개념과 보건권의 연혁 2. 보건권의 법적 성격과 내용 3. 보건권과 다른 기본권의 관계 Ⅳ. 의약품접근성 확대와 보호의무의 충돌 1.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본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의 의미 2. 미국 라벨관리와 안전상비의약품 표시 사례 비교 3. 허가사항 요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표시의 문제점 Ⅴ. 결론 및 고찰 참고문헌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