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한국도 이주민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이주민 중에서도 결혼이 주여성의 비율 이 높으며, 결혼이주여성이 겪을 수 있는 법적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2014년1월3일 이주여성긴급 지원센터에 따르 면 작년 1년간 접수한 상담은 총 86,250건(중복 상담 포함)으로 2012년보다 6.7%가 늘었고, 주요 상 담 이유는 부 부갈등, 이혼문제, 가정폭력, 체류문제 등이었다. 이와 같이 법적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 성을 위한 법적지원 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결혼이주여성에게 법적인 도움을 주는 법적지원서비스 지원기관은 정부기관과 민간단체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적 지원서비스 지원기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혼이주여성에게 법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 관 혹은 정부 위탁 기관은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있다. 여성가족 부에서 지원하는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은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문제 해결방법을 지원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상담, 노동상담, 체류상담,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한 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방지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주여성을 위한 상담전화를 하고있다. 국적, 체류문제 등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과 상담 후 관련기 관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다. 정부위탁기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직장 여성들이 겪는 성희롱, 임금체불, 고용불 안 등의 노동상담을 해주는 기관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법률을 지원 하는 기관이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문화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다문화가족이 한국생활에 안정적으 로 정착할 수 있도 록 도와주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에게 법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 터, 한국가정법률상 담소 등이 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비 영리민간단체이며,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관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서비스를 무 료로 제공해주는 법 률구조기관이다. 이 외의 민간단체에서도 법적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나 모든 단체를 제시하 지 못했다는 한계점 이 있다. 이 연구에서 법적지원서비스 제공 현황을 파악함에 의하여 향후 법적지원서비스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고, 법적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결혼이주여성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결혼이주여성의 법 적지원서비스 이용 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은 추후 과제로 돌린다.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Society]
설립연도
2003
분야
인문학>영어와문학
소개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의한 바람직한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본 학회의 근본 목적이다.
최근 한국어 교육의 중심 축은 한국어의 언어적 지식 교수가 아닌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을 위한 교수로 옮겨가고 있고, 그 변화과정에서 한국문화 교육 역시 자연스럽게 한국어교육과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육의 방법론을 학제간의 관점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아 체계적 연구를 꾀하는 것이 본 학회의 실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간행물
간행물명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學術大會]
간기
연간
수록기간
~2019
십진분류
KDC 710DDC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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